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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

영광굴비 2025. 5. 16. 09:19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확대되어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2025년 최신 동향까지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모두 정리합니다.


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과 배경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 사기와 불법 거래 예방을 위해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야 투명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2021년부터 제도화를 추진했고,
2025년부터는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계약 요건 정리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포함 대상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도 지역 군 단위 제외한 전 지역

신고 대상 계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포함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신고 의무자와 절차 안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이용
  •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시 자동 신고 처리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기재 항목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요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서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인적사항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정보 주소, 전용면적 등
계약 정보 계약일,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 여부 등
중개업소 정보 중개 여부 및 중개업소 정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요: 계도기간(2021.6.1~2025.5.31) 동안 미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 보호 강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며,
별도의 동사무소 방문이나 신청 없이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신 수치와 핵심 데이터 요약

항목 수치

계도기간 2021.6.1 ~ 2025.5.31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미신고) 최대 30만 원
과태료 (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실효성과 정책 활용 기대 효과

"공공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라는 목표 아래
이번 제도는 정책 활용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차 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고,
정책적 근거 마련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 확대를 통해 신고 편의성도 강화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상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연락처 또는 위치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오프라인 상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