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2025년부터 전면 형평성 적용
2025년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육아휴직 형평성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발생했던 급여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일반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4개월차부터는 급여가 확 줄어들어,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항목 | 기존 제도(4개월차 이후)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50% |
상한 금액 | 월 최대 120만 원 |
주요 문제 |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아 형평성 논란 발생 |
아빠 보너스제의 혜택은 3개월까지만 한정되어,
4개월차부터 급여가 대폭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자는 최대 월 160만~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수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후 |
4~6개월차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차 이후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100%)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과거와 달리 근로자 성별과 순서에 따른 차등 지급이 사라집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 경로
방법 | 경로 |
온라인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전자관보(https://gwanbo.go.kr) |
의견 제출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 가능 |
누구나 제도 개선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나 보완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부담이 완화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설명
기대 효과 | 설명 |
경제적 부담 완화 | 남성 육아휴직자 급여 격차 해소 |
형평성 제고 |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조건 |
사회적 효과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
"이제는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충분한 급여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마무리: 형평과 실효성을 함께 갖춘 육아휴직 제도로의 진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닌
육아휴직의 성평등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는 제도를 바꾸었고,
이제는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 참여로 응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