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 문턱 얼마나 높아질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합니다. 금리 인상 상황을 가정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상의 금리 1.5%를 추가하여
더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및 금리 가산 방식은?
이번 제도는 사실상 전 업권의 가계대출 전반에 적용됩니다.
항목 | 세부내용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대출금리에 1.5% 가산 (지방은 한시적으로 0.75%) |
적용 범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반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금액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
대출금리가 5%라면, DSR 계산은 6.5% 금리 기준으로 진행되며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000만원 줄어든다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한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조건 | 주담대 한도 감소폭 |
연소득 1억원 기준 | 1,800만원~3,300만원 감소 예상 |
기존 2단계 대비 | 약 1,000만~3,000만원 줄어들 전망 |
신용대출 1억원 초과 기준 | 100만~400만원 감소 |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자의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정금리 중심 대출은 유리해져 금융권도 이를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0.75%’ 한시 적용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2025년 말까지 완화된 2단계(0.75%)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2026년부터 전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미분양 지역이나 매매 침체 지역 실수요자에게는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 보호 방안도 마련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담대는 2단계(0.75%)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막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추이와 정책 연계성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했으며,
주택 매매거래량도 3월 기준 6만7천호로 전월 대비 1.5배 증가한 상태입니다.
항목 | 수치(2025년 기준) |
전체 가계대출 | 1,810조3천억원 |
주담대 잔액 | 1,133조원 (전분기 대비 9조7천억 증가) |
가계신용 총액 | 1,928조7천억원 |
대출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3.6~4.0%)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60조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대응 체계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향후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상시로 체크하며, 쏠림현상이나 이상 증가 시 바로 경고 및 개입할 예정입니다.
"대출 심사기준 완화 요청이 많지만, 가계부채 구조는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국 입장: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선진화된 DSR’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도
차주의 대출한도를 자동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선진형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