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봅시다
“출산휴가 중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이번 글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으로 일하며 수많은 육아휴직 복귀자들을 지원해온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과장님,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은요?” 처음엔 나도 잘 몰랐어요. 법령도 해마다 바뀌고, 퇴직연금 유형(DP, DB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일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쌓이는지 확실히 알아야 퇴사 후 손해보지 않아요. 이 글에서 계산 방식부터 실무 팁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목차
퇴직연금 DC형 기준과 법적 근거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해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합의 8.3% 이상을 연간 기준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요? 지연이자 연 20%가 부과돼요. 이건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실수로라도 미납하지 않도록 매년 말 꼭 확인해두세요.
출산·육아휴직 중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최대 1.5년) 중 퇴직연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핵심은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중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연간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 | 적용 기준 |
---|---|
출산휴가 | 임금지급 월수에서 제외 (3개월 환산) |
육아휴직 | 해당 연도 실근무 월수 기준 계산 |
휴직 기간 임금과 산정 기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퇴직연금 계산에서는 임금이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공백이라면 퇴직적립금 계산에서 빼는 게 원칙이에요.
- 출산휴가: 유급휴가이지만 임금 산정 시 제외
-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당연히 제외
- 호봉 승급: 복직 후 적용, 휴직 중 발생 시 미반영
실제 사례별 계산 예시
개념은 이해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 상세 내역 | 월 부담금 |
---|---|---|
출산휴가 3개월 | 2024년 1~8월 근무, 총 임금 3,600만 원 | (3,600 ÷ 8) ÷ 12 = 37.5만 원 |
육아휴직 1년 | 2024년 1~11월 근무, 임금 4,200만 원 | (4,200 ÷ 11) ÷ 12 = 31.8만 원 |
2025년 변경사항 및 유의점
올해는 퇴직연금 관련 규정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고,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확대됐어요. 이 기간 전체가 무급 또는 정부 지원일 경우,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 휴직이 1년 이상이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호봉 승급은 휴직 중 발생해도 복직 후부터 반영됩니다.
지연 납입 시 리스크 관리법
퇴직연금 납입을 놓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돼요. 2024년 기준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5,718억 원으로 폭증했고, 고용노동부의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아래 팁을 기억하세요.
- 12월 말 기준 임금총액을 반드시 재확인할 것
- 휴직자가 많은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부담금 설정 권장
출산휴가는 유급이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는 해당 임금을 제외하므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호봉 승급은 복직 이후 적용되며, 휴직 기간 중 발생해도 퇴직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 급여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산정 시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그동안 퇴직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곤 해요.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연말에 한 번 더 체크한다면 미납 리스크도 줄이고, 나중에 퇴사할 때 속상한 일 없겠죠?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정확하게 계산해줘야 하니,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꼭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글이 여러분의 연금 계산 실수, 딱 막아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