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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 정리

영광굴비 2025. 5. 29. 16:3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기준과 적용 법률을 명확히 알아야
근로자 권리 보호와 사용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일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정부 동향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일 기준 직전 1개월 동안
"근로자 총 인원 수 × 실제 근무일 수 ÷ 영업일 수"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주중 3명, 주말 4명이 일하고
영업일이 26일인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일수 총 근무일 수
주중 근무자 18일 3명 × 18일 = 54
주말 근무자 8일 4명 × 8일 = 32
총합 26일 54 + 32 = 86

86 ÷ 26 = 약 3.3명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의할 점5인 이상이 일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도 예외 없이 필수

임금을 지급할 때는
명확한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임금 구성 기본급, 수당 등 세부 항목
계산 방식 근무 시간, 단가 기준 등
공제 내역 4대 보험, 세금 등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은 반드시 준수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퇴직금도 의무 적용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지급 대상입니다.

구분 적용 여부
산재보험 전 근로자 의무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정 보험과 퇴직급여제도는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출산·육아휴직도 적용 대상

출산휴가는 90일간 부여되며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단, 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 부담이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며,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장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강화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다수의 사업장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위장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과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응을 강화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여부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구체적 시행 시점은 미정입니다.


결론: 작지만 강한 준법의식이 핵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핵심 규정은 반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