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현재의 의료기관이 적합하지 않을 때,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료기관 변경요양신청”입니다.해당 신청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떤 경우에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산재근로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공단은 근로자의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산재근로자의 신청으로 가능한 변경 사유산재보험법 제48조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전원 사유①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